공지사항
제3차 홍보분과위원회(5/19) 결의사항
글쓴이 : 총회행정부
조회 : 549
작성일 : 2022-05-23 10:27
1. 감독후보자는 5월 19일(목)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홍보물(명함, 문자메시지, 동영상(시간제한 없음)을 선관위 홍보분과위원회와 연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이력과 목회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을 쓸 수 없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이 발견 될 경우에는 선관위 홍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차 시정명령, 2차 경고,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거나 반복이 될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를 합니다.
2. 선관위 홍보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선거홍보물은 선거특보3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교체할 동영상(7분 이내), 선거공보만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3. 세번째 선거특보(가로 1200px * 세로 3000px), 두번째 동영상(7분 이내)은 7/15(금)까지 홍보분과위원 김현 목사에게 제출 바랍니다.
보낼곳 : seada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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