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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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독·감독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실시(교리와장정 【131】단 제31조 1항, 【1604】단 제4조, 【1606】단 제6조)
- (1)선거의 계획과 공고
- (2) 선거관리시행지침 확정, 시행
- (3)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 (4)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 (5)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및 관리
- (6)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 (7) 투표 및 개표의 관리
- (8)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 (9)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 (10)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 2.연회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관할 하에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 관장
- 3.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 등록 취소) (교리와장정 【1609】 제9조)
- 4.선거법 위반 사례 진정, 신고, 발견 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상임위원회 직무
- 1.구성 : 선관위 위원장, 서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서기, 법조인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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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무
- - 선관위가 위임한 사항 처리
- - 선관위 위원장의 지시한 사항 처리
- - 선관위에서 심의할 사항 검토 및 정리
분과위원회의 직무(교리와장정 【1609】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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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분과위원회
- -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심사
- -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 -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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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분과위원회
- - 선거인 명부 확정
- - 선거 공고
- - 선거감시단 조직과 운영
- -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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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분과위원회
- -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 - 홈페이지 운영
- -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