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

제35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 제36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시행세칙은 선거법 【1606】 제6조(관장사항) 제3항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회 선관위) 【1604】 제4조 관련

  • ① 연회 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서기는 연회 선관위의 회의 내용과 사무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뒤, 회의 직후 선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회 선관위에 제출한다.
  • ③ 미주자치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관리하되,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총회 선관위의 지휘를 받는다.

제3조(분과위원회) 【1604】 제4조 관련

    ① 분과위원장 선출은 출신 학교, 소속 연회, 교역자와 평신도가 안배되도록 고려한다. ② 각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비중, 선거관리위원들의 희망 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배정하되, 감독회장이 선임한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심의분과위원으로 배정한다.

제4조(피선거권) 【1613】 제13조 관련

  • ① 제13조 제3항 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와 제5항, 제6항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 ② 제1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해당하는 이는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 【1614】 제14조 관련

  •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란 연회 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이부터로 한다.
  • ② 교역자 선거권자는 연회원 중 준회원 과정을 필한 목사 안수자는 포함하고, 유학·휴직·미파·은퇴자는 제외하여 선출한다. <개정>
  • ③ 평신도 선거권자는 제14조 제5항에 따라 연회 회원, 연회 회원 외 장로, 권사, 집사 순으로 선출한다. <개정>

제6조(선거인 명부) 【1615】 제15조 관련

  • ① 이의 신청 결과로 선거권자가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의 동수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7조(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 관련

  • ① 명함판 사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등록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부받은 것으로 한다.
  • ② 각종 부담금은 【802】 제2조(정의)에 따른 본부, 연회, 지방회, 은급부담금이고 【807】 제7조(부담금의 납입)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건강진단서는 종합병원 및 종합검진센터 발행(정신과 포함)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 서류는 구역회 회의록 중 예·결산서, 통계표 사본을 말하며, 감독 회장 후보자는 4년간의, 연회감독 후보자는 2년간의 서류를 제출한다.
  • ⑤ 후보자의 등록은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하되 등록 마감은 마감일 16시까지로 하되,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16시까지 입장한 경우에도 등록 마감 시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제8조 (후보자 등록 심의) 【1618】 제18조 관련

  • ①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공고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 ② 심의분과위는 후보자 제출서류와 자격 여부를 심의하여 각 심사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 ③ 등록이 확정된 후보자들은 기호추첨을 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심의분과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자격 여부는 재적 2/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표결로 결정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 ⑤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총회와 연회본부 등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선거감시업무) 【1621】 제21조, 【1626】 제26조,관련

  • ①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선관위가 실시하는 선거감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선거감시원은 선거권자 중에 추천한다.
  • ③ 후보자나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 상임위원회는 접수된 사실이 범과에 해당되면 위반의 경・중을 따라 경고, 재경고, 또는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재적 2/3 참석과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의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제10조 (선거운동) 【1623】 제23조 관련

  • ① 개인 홍보 명함(9cm×5cm)을 제작 배포할 수 있고 양면에 선거공보에 기재한 내용을 쓸 수 있다. 명함은 홍보분과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은 각각 1일 1회 할 수 있다.
  • ③ 합동정책발표회는 해당 연회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감독회장 정책발표회는 각 연회감독 합동정책발표회와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미주자치연회는 선거공보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1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1625】 제25조 관련

  • ① 제2항 금품제공과 제5항 기부금 제공 액수는 다과(多寡)를 묻지 않는다.
  • ② 제4항의 부조 및 화환 금액은 1건당 10만원 이하로 하고, 제5항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본부, 자치단체(장로회 포함)의 광고(1건당 A4전면, 100만원 이하)와 화환(1건당 10만원 이하)은 허용한다.
  • ③ 신문, 잡지 등 매스컴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은 제6항의 간행물 배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제10항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같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 선거운동을 의미하며,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허용한다.
  • ⑤ 감독 후보는 해당연회, 감독회장 후보는 전국에서 설교나 세미나 강사를 초청받거나 초청하는 행위를 금한다.
  • ⑥ 제14항 선거당일의 시간은 투표마감시간까지로 한다. <신설>

제12조 (전자투표) 【1634】 제34조 관련

  • ① 전자투표 업체는 선관위에서 선정한다.
  • ② 선거권자는 문자(카카오톡)나 이메일로 전송된 전자투표 링크 주소로 접속하여 인증 후 투표한다. <개정>
  • ③ 인증절차가 어려운 선거권자는 각 연회에서 정한 투표소에 설치된 전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한다. <신설>
  • ④ 투표결과는 투표 이전에 선관위에서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연회 선관위에서 발표한다. <신설>
  • ⑤ 연회 선관위는 전자투표 담당자 1명을 둘 수 있다. <신설>
  • ⑥ 미주자치연회 감독회장 선거 투표결과는 총회 선관위에서 발표한다. <신설>

제13조 (해외거주자투표) 【1635】 제35조 관련

  • ① 해외선거권자의 선거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② 해외선거권자는 선거참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 <개정>

제14조 (재정) 【1637】 제37조 관련

  • ① 선관위가 선거법에 따라 고발(피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과 선관위 임기 종료 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개정>
  • ② 선거에 대한 예산(추경 예산 포함) 및 결산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로 확정한다. 예산의 집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감독하며 본부 내규규정을 참조하여 선관위 상임위원회에서 정하고 집행한다.
  • ③ 결산 후 남은 금액은 차기 선관위 운영을 위해 차용하고 선거 당해연도 후보등록금 입금 즉시 반환하여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 ④ 연회선관위 활동비는 소정의 양식(회의소집공문, 회의록) 제출 시 본부 내규에 준하여 지급한다.
  • ⑤ 총회 감독회장 후보자의 등록금은 7,000만원, 각 연회감독 후보자의 등록금은 3,000만원으로 정한다. <개정>

제15조 (선거법 위반의 처리) 【1638】 제38조 관련

  • ① 선거권자가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고소・고발하였다가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반려받고도 위반 내용이나 증거를 추가함이 없이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을 반복할 경우 선관위는 선거법 제25조 제7항 허위사실 유포, 음해, 비방으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 ②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 또는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 선관위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할 수 있다. <개정>

부칙 (2024. 3. 19)

  • ① 이 선거법 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