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감독회장 선거법
교리와 장정(2023년)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1 장 총 칙
【1601】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6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라 함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감독·감독회장의 선거를 말한다.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70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시작한다. <개정>
- ②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③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해당 연회 선거관리위원회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선포한다.
- ④ 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한다.
- ⑤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
- ⑥ 감독이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를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604】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 ① 선관위는 각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과 감독회장이 선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연회에 연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회 선관위’)를 둔다.
- ③ 연회 선관위는 해당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 ② 감독회장은 교역자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⑥ 감독 또는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지방회의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후보자와 관계된 심의, 표결 등 기타 영향을 줄 수 있는 회무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주도 투표분소의 선거관리를 위해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임시 선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606】 제6조(관장사항)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 2.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 3.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 4. 투표 및 개표 방법 결정 및 관리
- 5. 선거인 명부 확정 및 관리
- 6.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 7.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 8.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 ② 연회 선관위는 선관위의 관할하에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③ 선관위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607】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 1명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각 연회 선관위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로 한다.
- ③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하며,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서기 : 선거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1608】 제8조(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후보 등록한 이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후보자를 확정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 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사유 유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2. 관리분과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선거 공고,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 3. 홍보분과위원회는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운영,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를 주관한다.
【1610】 제10조(상임위원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둔다.
- ② 상임위원회는 선관위의 위원장과 서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회는 선관위가 위임한 사항과 선관위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고, 선관위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정리한다.
【1611】 제11조(의결 정족수)
- ①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선관위가 확정된 후보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30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2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 ③ 선거일 70일 전에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개정>
【1613】 제13조(피선거권)
- 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은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 ③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 ⑤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이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처벌된 범과(일반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⑥ 국가 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⑦ 「교리와 장정」, 교회건축 등 감리회, 교회, 교인,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를 보호하려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
- ⑧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⑨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중도 사퇴하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개정>
- ⑩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 ⑪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 ⑫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 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한다. <개정>
- ⑭ 선거공보에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
【1614】 제14조(선거권)
-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 ②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선거권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 1. 연회 회원
-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 순
- 3. 연회 회원 외 권사로 임명된 연도 순, 연장자 순
- 4. 연회 회원 외 집사로 임명된 연도 순, 연장자 순
- 5.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
- ① 각 연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결정하여 선거 90일 전에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선관위는 선거 50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 30일 전까지 확정한다.
-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후보자의 성명, 소속, 생년월일, 사진, 학력,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통
- ② 이력서(사진첨부) 1통
- ③ 명함판 사진 파일
- ④ 경력증명서(소속연회 발행) 1통
- 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⑥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1통
- ⑦ 감독 후보자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자는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1통
- ⑧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1통
- ⑨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1통(연회 발행)
- ⑩ 범죄경력조회확인(실효된 형 포함)은 후보 등록 당일 선거관리위원장과 심의분과위원장의 입회하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다. 다만,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5항과 제6항에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⑪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1통
- ⑫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및 종합검진센터 발행) 1통 <개정>
- ⑬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1통
- 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 ⑮ 정회원 연수 이수 확인서 1통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 등록한 이들의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 ② 심사기간 동안 후보 등록한 이들의 등록 및 자격요건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 등록한 이들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보고한다. <개정>
- ④ 선관위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일 60일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개정>
- ⑤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 ① 선거일 6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 ②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1620】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621】 제21조(선거감시단)
- 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선거감시원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
- ②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선관위가 선거감시원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원이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622】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 ① 감독회장, 감리회 본부 및 도서출판kmc 임직원
- ② 감독,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 ③ 감리사
- ④ 선거관리위원
-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자치단체장 <개정>
【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② 후보자 확정 이후에 선거운동을 위한 동영상(7분 이내)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해당 연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 등 개인 SNS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다.
- ③ 후보자는 제2항의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에 대하여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횟수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④ 선거공보, 동영상 및 기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는 연회, 지방회, 연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 총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에서 주최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합동정책 발표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⑥ 감독 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2회 진행한다. <개정>
- ⑦ 감독회장 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권역별로 3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 ⑧ 합동정책 발표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로 등록할 이는 선거시행공고 전까지 다음 각 항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 ① 출마를 공식화하여 활동하는 행위(SNS 활동 포함)
- ② 선거캠프를 결성하는 행위
- ③ 사적 모임을 주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 행위
- ④ 위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는 후보자 등록 심의를 거쳐서 최종후보에서 제외한다. <개정>
【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개정>
- ①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개정>
- ② 누구든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개정>
- ③ 선거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 소속교회 교인, 관련 당사자에게 금품이나 협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 ④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 시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 ⑤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의 통상적인 행위를 제외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 ⑥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평신도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행사가 아닌 후보자의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 ⑪ 후보 등록 후 사퇴하거나 하여,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행위
- ⑫ 후보자들이 담합 또는 연대하는 행위
- ⑬ 예배, 수련회, 부흥회, 임원회, 기도회, 기타 공적 행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 외에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는 행위
- ⑭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 및 차량(비용 포함),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개정>
- ⑮ 야간 선거운동 제한 : 음성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한다.
【1626】 제26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 ① 후보자나 선거권자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 ② 선거감시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선관위에 보고하고, 해당 선관위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지체 없이 중지시키고 총회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장 투표와 개표
【1627】 제27조(투표소)
- ①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제주도에 투표분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투표소에는 감독 선거 투표함과 감독회장 선거 투표함의 색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 ③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봉한다.
【1628】 제28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 제○○회 총회 감독 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 ②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별하게 한다.
-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 ④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1629】 제29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1630】 제30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문(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을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1631】 제31조(개표)
-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장소에서 즉시 개표한다.
- ② 투표와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한다. 다만,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와 개표위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③ 개표한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관리하에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1632】 제32조(무효표)
- ①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 1.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
- 2. 선관위 직인과 위원장 날인이 없는 것
- 3.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 5.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
- 6. 기표가 없거나 여러 난에 기표된 것
- 7. 문자나 기호가 기재된 것
- 8. 다른 투표함에 넣은 것
- ② 무효표는 선관위가 판정한다.
【1633】 제33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 ① 투표와 개표는 각 연회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가 투표절차와 개표절차를 관리한다.
- ②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소나 개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1명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 ④ 선거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 ⑤ 참관인이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때에는 참관인을 표시하는 표찰을 착용해야 한다.
【1634】 제34조(전자투표)
- ①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보안인증을 실시하여 1명 1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 ③ 투표시간은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개정>
- ④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 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
【1635】 제35조(해외거주자 투표)
- ① 해외(선교)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의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의 감독회장 선거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 ②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 ③ 전자투표는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개정>
- ④ 해외거주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1636】 제36조(보궐선거)
-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637】 제37조(재정)
-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 ②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⑤ 선거비용을 결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 ⑥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의 귀책사유가 특정인 또는 특정 의회나 위원회에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개정>
【1638】 제38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고소, 고발권자 또는 해당 의회 선거권자 또는 후보자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당사자 이외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선거가 종료된 30일 이후에는 고소, 고발할 수 없다.
-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정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 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1639】 제39조(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처리)
- ① 해당 의회 선거권자와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재판법 제2장 행정 재판법에 의하여 재판한다.
- ③ 위 제1항의 당사자만(후보자 포함) 사회법에 제소할 수 있고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640】 제40조(벌칙처벌)
- 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나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
- ②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나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 ③ 선거 중립 의무자가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7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정직과 5년 이하의 모든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 ④ 선거에 관하여 선관위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종합병원 및 종합검진센터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 ⑥ 당선자가 취임 전에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 ⑦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⑧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유보한다.
- ⑨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특정인 또는 특정 의회나 위원회에 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서 결정된 배상액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위 손해배상금 사건의 특별관할로서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행정 재판법을 준용하여 재판을 수행한다. <개정>
- ⑩ 제9항의 손해배상금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 시에는 완납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되며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감독회장은 국가법원에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⑪ 후보자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각종 매체란 각종 유인물 배포, 공공게시판 게재,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