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거 홍보물 심의 결과 및 선거운동 규칙 안내
글쓴이 : 총회행정부
조회 : 453
작성일 : 2022-05-04 14:23
1. 4/15일 제출한 후보자들의 명함과 동영상이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명함과 동영상의 디지인은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 홈페이지, 후보자 유튜브, 후보자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명함의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시되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선관위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4. 문자 메시지 내용은 연회 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후보자, 후보 배우자, 선거 운동원 3명만 선거 운동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6. 연회나 지방회의 단체 모임(수련회 등) 시, 입구에 서서 인사할 수 있는 인원은 5명(후보자, 후보 배우자, 선거 운동원 3명)으로 제한합니다.
[제2차 홍보분과위원회(2022.4.28)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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